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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한국교육문제연구』 논문투고규정

  1. 1. 한국교육문제연구는 3월31일, 6월30일, 9월30일, 12월 31일로 매년 4회 발간한다.
  2. 2. 원고 제출 자격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 본 연구소 상임연구원 및 비상임연구원.
    2. (2) 학내외 사범대학 관련 대학 이상 재임 교수
    3. (3)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또는 재 휴학생.
    4. (4) 석사학위 소지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또는 재 휴학생.
      (단,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함께 제시되어야 하며 밑에 각주를 달아 석사과정임을 표시한다.)
  3. 3. 중앙대학교를 포함한 특정기관 소속 저자의 논문이 총 게재 논문의 30%를 초과할 경우, 심사 점수를 참고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4. 4. 주저자(제 1저자, 교신저자)가 중앙대학교 소속인 경우, 연구비를 받아 수행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5. 5. 논문투고는 학회지 각 호별 주저자 기준으로 1인당 논문 1편으로 하되, 공동저자의 경우에도 2편을 초과할 수 없다.
  6. 6. 동일 필자가 2회 연속으로 논문을 제출한 경우, 단독저자 또는 주저자가 아닌 경우에는 2회 연속 게재가 가능하나, 필자가 어떠한 저자의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3회 연속 게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7. 7. 투고 원고는 교육 전반에 관한 이론 및 현장 연구를 주제로 한 학술 논문을 게재한다.
  8. 8. 투고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9. 9. 투고 원고는 모집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 성과로서 독창성이 인정되는 미발표된 논문이어야 한다.
  10. 10. 한국교육문제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전적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소가 갖는다. 이를 위해 논문투고 시 저작권이전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1. 11. 원고의 분량은 요약, 삽화, 도표, 참고문헌, 영문초록(1쪽)을 포함하여 A4 20쪽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12. 12. 연구비 수혜로 작성된 경우에는 논문 첫 장 하단에 그 수혜관계를 명기한다.
  13. 13. 논문의 표지를 별도로 작성하여 논문명, 저자명, 소속기관명, 직위,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직장, 자택, 휴대폰), E-mail등 필요한 인적사항을 모두 기술하고, 논문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제목과 함께 본문을 시작한다.
  14. 14. 2인 이상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제 1저자(연구책임자)의 이름을 제일 처음에 기재하고 이어서 공동연구자의 이름을 기재하며 소속을 명시한다. 교신저자의 경우, 이름 다음 괄호 안에 이메일 주소를 명시한다.
  15. 15. 투고 시 원고는 아래 한글 파일로 작성하여 원본 파일과 원고 1부를 제출한다. 투고시스템 오류 시에는 E-mail로 원고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16. 16. 투고 시 심사료(10만원)와 게재 확정시 게재료(20쪽까지는 20만원, 초과될 경우 쪽 당 2만원, 연구비 수혜논문의 경우 20만원 추가)를 본인이 부담한다.
  17. 17. 영어논문 투고 시 심사료(15만원)를 지불해야 한다.
  18. 18. 논문을 작성할 때에는 한국교육문제연구 게재논문 작성양식에 따른다.
  19. 19.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20. 20. 투고한 원고는 편집회의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의 심사에 의거하여 게재한다. 심사 결과에 준하여 작성된 최종 논문은 아래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원본파일과 원본 1부를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21. 21. 게재된 원고의 별쇄본은 5부씩(기본 2만원) 제공한다.
  22. 22. 원고의 심사 및 게재를 위한 소정의 비용은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