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규정
『한국교육문제연구』 논문투고규정
- 1. 한국교육문제연구는 3월31일, 6월30일, 9월30일, 12월 31일로 매년 4회 발간한다.
- 2. 원고 제출 자격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본 연구소 상임연구원 및 비상임연구원.
- (2) 학내외 사범대학 관련 대학 이상 재임 교수
- (3)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또는 재 휴학생.
- (4) 석사학위 소지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또는 재 휴학생.
(단,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함께 제시되어야 하며 밑에 각주를 달아 석사과정임을 표시한다.)
- 3. 중앙대학교를 포함한 특정기관 소속 저자의 논문이 총 게재 논문의 30%를 초과할 경우, 심사 점수를 참고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4. 주저자(제 1저자, 교신저자)가 중앙대학교 소속인 경우, 연구비를 받아 수행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 5. 논문투고는 학회지 각 호별 주저자 기준으로 1인당 논문 1편으로 하되, 공동저자의 경우에도 2편을 초과할 수 없다.
- 6. 동일 필자가 2회 연속으로 논문을 제출한 경우, 단독저자 또는 주저자가 아닌 경우에는 2회 연속 게재가 가능하나, 필자가 어떠한 저자의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3회 연속 게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 7. 투고 원고는 교육 전반에 관한 이론 및 현장 연구를 주제로 한 학술 논문을 게재한다.
- 8. 투고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 9. 투고 원고는 모집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 성과로서 독창성이 인정되는 미발표된 논문이어야 한다.
- 10. 한국교육문제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전적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소가 갖는다. 이를 위해 논문투고 시 저작권이전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1. 원고의 분량은 요약, 삽화, 도표, 참고문헌, 영문초록(1쪽)을 포함하여 A4 20쪽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12. 연구비 수혜로 작성된 경우에는 논문 첫 장 하단에 그 수혜관계를 명기한다.
- 13. 논문의 표지를 별도로 작성하여 논문명, 저자명, 소속기관명, 직위,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직장, 자택, 휴대폰), E-mail등 필요한 인적사항을 모두 기술하고, 논문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제목과 함께 본문을 시작한다.
- 14. 2인 이상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제 1저자(연구책임자)의 이름을 제일 처음에 기재하고 이어서 공동연구자의 이름을 기재하며 소속을 명시한다. 교신저자의 경우, 이름 다음 괄호 안에 이메일 주소를 명시한다.
- 15. 투고 시 원고는 아래 한글 파일로 작성하여 원본 파일과 원고 1부를 제출한다. 투고시스템 오류 시에는 E-mail로 원고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 16. 투고 시 심사료(10만원)와 게재 확정시 게재료(20쪽까지는 20만원, 초과될 경우 쪽 당 2만원, 연구비 수혜논문의 경우 20만원 추가)를 본인이 부담한다.
- 17. 영어논문 투고 시 심사료(15만원)를 지불해야 한다.
- 18. 논문을 작성할 때에는 한국교육문제연구 게재논문 작성양식에 따른다.
- 19.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 20. 투고한 원고는 편집회의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의 심사에 의거하여 게재한다. 심사 결과에 준하여 작성된 최종 논문은 아래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원본파일과 원본 1부를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 21. 게재된 원고의 별쇄본은 5부씩(기본 2만원) 제공한다.
- 22. 원고의 심사 및 게재를 위한 소정의 비용은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