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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규정

[한국교육문제연구소] 연구소 규정

  • 1999. 04. 11 제정
  • 2003. 09. 01 1차 개정
  • 2005. 01. 01 2차 개정
  • 2007. 04. 04 3차 개정
  • 2008. 09. 01 4차 개정
  • 2009. 09. 01 5차 개정
  • 2015. 03. 01 6차 개정
  • 2018. 09. 20 7차 개정
  • 2021. 11. 29 8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의 명칭은 중앙대학교 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내규는 본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취지) 본 연구소의 설립취지는 다음 각 호의 취지를 수행한다.

  1. 1. 본 연구소는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연구와 개발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발표
  2. 2. 정부,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에 대한 건의, 자문, 협조 등에 관한 사항
  3. 3. 국내외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4. 4. 기관지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및 기타 학술서적의 간행
  5. 5. 교과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발표
  6. 6. 기타 제3조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임원 및 조직

제5조(조직) ① 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윤리위원회와 감사를 두고, 부서로 교육학연구부, 유아교육연구부, 체육교육연구부, 영어교육연구부를 둔다.

  • ② 각 부 및 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1. 1. 교육학연구부 : 교육의 목적·내용·방법 등에 관한 종합적ㆍ과학적인 연구 사항
    2. 2. 유아교육연구부 : 유아교육의 종합적ㆍ과학적인 연구에 관한 사항
    3. 3. 체육교육연구부 : 체육교육의 종합적ㆍ과학적인 연구에 관한 사항
    4. 4. 영어교육연구부 : 영어교육의 종합적ㆍ과학적인 연구에 관한 사항
  • ③ 본 연구소는 상임연구원으로 구성한다.
  • 제6조(임원)

    ① 연구소에 소장 1명, 감사 1명, 편집위원장 1명, 운영위원 약간 명, 편집위원 약간 명을 둔다.
  • ②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연구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 ④ 감사는 상임연구원 회의에서 선출하며, 본 연구소의 재정을 감사한다.
  • 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장 연구원

    제7조(연구원)

  • ① 연구소에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초빙연구원, 객원연구원, 연구전담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
  • ② 상임연구원이라 함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1개 부설연구소에 참여하는 교원을 말한다.
  • ③ 비상임연구원이라 함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타 부설연구소의 공동연구활동에 참여하는 교원을 말한다.
  • ④ 전임연구원이라 함은 박사 후 과정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부설연구소의 연구 활동 증진을 위해 국책 및 특정연구과제 수행 또는 소속 상임연구원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 ⑤ 상임연구원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단, 상임연구원은 소속배정(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을 경유하여 연구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초빙연구원, 객원연구원, 연구전담연구원, 전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제청을 받아 연구지원처를 경유하여 총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⑦ 연구조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⑧ 연구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소 연구원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장 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③ 운영위원은 상임연구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기본운영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3.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4. 연구과제의 선정과 평가
    5.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 ⑤ 운영위원회는 상임연구원 5인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
  • ⑥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편집위윈회)

    ①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논문집 및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심사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위원장은 중앙대학교 사범대학에 소속한 자로, 연구 활동이 활발한 교육학 분야의 전문가를 소장이 위촉한다.
  • ③ 편집위원은 각 교육학 영역별 전문가인 자로, 편집위원장이 구성하여 소장이 위촉한다.
  • 제10조 (윤리위원회)

  • ① 본 연구소는 본 윤리규정의 올바른 시행을 촉진하고 위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 위원회를 둔다.
  • ② 윤리위원회는 본 연구소 소장, 부소장, 편집위원장, 운영위원 및 외부 전문가로 7인 내외로 구성한다.
  • ③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처리절차는 관례에 따르며, 심의 의결은 위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5장 재정

    제11조(재정) 연구소의 운영경비는 기탁연구지원비, 사업수익금 및 기타 기부금, 교비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2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중앙대학교 회계연도와 같다.

    제13조(예산)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예산을 작성하여 사업개시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지원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결산) 연구소장은 당해 연도 연구소의 연구활동종합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지원처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해산

    제15조(해산) 본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시킨다.

    제7장 보칙

    제16조(논문집 게재 규정) 본 연구소 논문집의 게재 규정은 논문집 게재 규정의 세칙에 따른다.

    제1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