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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관련규정

  • 2009. 09. 01. 제정
  • 2014. 09. 29. 1차 개정
  • 2018. 09. 20. 2차 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편집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구성)

  1. ① 편집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관련 분야 연구 업적이 뛰어난 우수한 학자를 영입한다.
  2. ② 위원은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난 학자를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연구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 3조(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조(자격)

  1. ① 편집위원장은 해당 학문 분야에 대해 연구 업적이 뛰어나고 연구 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한다.
  2. ② 편집위원의 자격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이거나, 교육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으로 최근 5년 간 교육관련 학술지(KCI급)에 5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 또는 최근 2년 간 KCI급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에서 논문을 3회 이상 발표한 자(또는 사회자, 토론자)로 한다.

제 5조(임무)

  1.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편집과 논문 심사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논문 심사의 절차와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2.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진다.

제 6조(소집)

  1.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의 요청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②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③ 편집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