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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출자격

[한국교육문제 연구] 간행규정

제9조 (투고자격) 본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 투고 자격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 본 연구소 상임연구원 및 비상임연구원.
  2. 2. 학내외 사범대학 관련 대학 이상 재임 교수.
  3. 3.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또는 재.휴학생.
  4. 4. 석사학위 소지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또는 재.휴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