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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한국교육문제연구] 심사규정 세칙

  • 1999. 4. 11 제정
  • 2003. 9. 1 1차 개정
  • 2005. 1. 1 2차 개정
  • 2007. 4. 4 3차 개정
  • 2008. 9. 1 4차 개정
  • 2009. 9. 1 5차 개정
  • 2013. 6. 27 6차 개정
  • 2014. 3. 18 7차 개정
  • 2015. 9. 1 8차 개정
  • 2017. 3. 31 9차 개정
  • 2018. 9. 20 10차 개정
  • 2020. 1. 1 11차 개정
  • 2023. 5. 11 12차 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논문집 간행 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의 심사규정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기준) 연구소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 본 학술지에의 적합성
  2. 2. 논문의 질적 수월성 및 독창성
  3.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4. 학문적 발전 기여도
  5. 5. 교육 현장에의 적용가능성
  6. 6. 논리의 일관성과 진술의 명확성
  7. 7. 초록의 질 우수성과 논문작성 양식의 충실도

제3조(심사절차)

  1. 1. 주제 분야 학자 3인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2. 2. 심사위원의 심사판정은 다음 5단계로 한다.
    1. 가. 게재가(수정X): 수정할 내용이 거의 없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2. 나. 게재가(수정O): 수정 할 내용이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에 한한 것으로 핵심내용과는 무관한 논문
    3. 다. 수정후 재심사: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논문
    4. 라. 게재 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문
  3. 3.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게재여부에 대한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비고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4. 4. 종합판정에서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게재가”와 “수정후게재”의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5. 5.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이행사항표와 함께 수정 논문을 제출하고 편집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6. 6. 발행규정 제11조에 따른 2차 심사 결과는 편집위원회의 명의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7. 7. 수정이 필요한 논문의 경우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 통보 후 지정된 날까지 수정된 논문을 학회에 발송한다.
  8. 8. 2차 심사 결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의 경우, 그 수정 내용을 편집 위원회에서 확인하고 재수정의 최종 심사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9. 9. 게재 논문이 많을 경우 수정원고의 완성도와 심사위원 3인의 총점 순위에 준하여 게재논문을 결정하고, 차기호로 연기될 수 있다.
  10. 10.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편집회의 또는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11. 11.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영문 초록의 검토를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제4조(심사위원단)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내외 학자들 가운데에서 논문발표실적과 논문의 질이 우수하고, 학회 활동에 적극적인 자를 중심으로 논문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5조(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