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한국교육문제연구] 심사규정 세칙
- 1999. 4. 11 제정
- 2003. 9. 1 1차 개정
- 2005. 1. 1 2차 개정
- 2007. 4. 4 3차 개정
- 2008. 9. 1 4차 개정
- 2009. 9. 1 5차 개정
- 2013. 6. 27 6차 개정
- 2014. 3. 18 7차 개정
- 2015. 9. 1 8차 개정
- 2017. 3. 31 9차 개정
- 2018. 9. 20 10차 개정
- 2020. 1. 1 11차 개정
- 2023. 5. 11 12차 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논문집 간행 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의 심사규정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기준) 연구소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본 학술지에의 적합성
- 2. 논문의 질적 수월성 및 독창성
- 3. 연구방법의 타당성
- 4. 학문적 발전 기여도
- 5. 교육 현장에의 적용가능성
- 6. 논리의 일관성과 진술의 명확성
- 7. 초록의 질 우수성과 논문작성 양식의 충실도
제3조(심사절차)
- 1. 주제 분야 학자 3인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 2. 심사위원의 심사판정은 다음 5단계로 한다.
- 가. 게재가(수정X): 수정할 내용이 거의 없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 나. 게재가(수정O): 수정 할 내용이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에 한한 것으로 핵심내용과는 무관한 논문
- 다. 수정후 재심사: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논문
- 라. 게재 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문
- 3.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게재여부에 대한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종합판정 |
비고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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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재심 |
게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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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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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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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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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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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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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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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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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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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합판정에서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게재가”와 “수정후게재”의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5.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이행사항표와 함께 수정 논문을 제출하고 편집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6. 발행규정 제11조에 따른 2차 심사 결과는 편집위원회의 명의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7. 수정이 필요한 논문의 경우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 통보 후 지정된 날까지 수정된 논문을 학회에 발송한다.
- 8. 2차 심사 결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의 경우, 그 수정 내용을 편집 위원회에서 확인하고 재수정의 최종 심사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9. 게재 논문이 많을 경우 수정원고의 완성도와 심사위원 3인의 총점 순위에 준하여 게재논문을 결정하고, 차기호로 연기될 수 있다.
- 10.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편집회의 또는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 11.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영문 초록의 검토를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제4조(심사위원단)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내외 학자들 가운데에서 논문발표실적과 논문의 질이 우수하고, 학회 활동에 적극적인 자를 중심으로 논문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5조(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